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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호]2011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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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한국과 체코 양국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이 12월 19일 체코 프라하에서 오갑렬 주체코대사와 카렐 슈바르젠베르그(Karel Schwarzenberg) 체코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었습니다.

2012년 상반기 발효가 예상되는 한-체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양국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18~30세의 우리 국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체코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한-체코 양국 간 포괄적 협력관계가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에 이어 우리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한 12번째 국가이며, 작년 한해 약 5만여 명의 우리 청년들이 동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정 기체결국에 대해서는 참가자 쿼터를 확대하고, 주요국으로서 미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1-12-26, 16:31:10]
 첨부파일 :
 한-체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 주요 내용.hwp
 체코 약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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