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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호]2012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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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로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보도에 대한 외교부 입장




'한·EU FTA로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제하의 1월 3일자 경향신문 기사(김지환 기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사내용)

  o “박주선 의원이 내놓은 ‘한·EU FTA 6개월 무역수지 성적표(12월20일 잠정치)’ 상 월별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역수지 흑자 감소폭을 살펴보면 12월 13억 6000만달러를 기록 
     하였다.”

    (사실관계)  

  o 2010.12월 대비 2011.12월 대EU 무역수지 흑자 감소액이 13.6억불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o 박주선 의원은 2010.12월 대비 2011.12월 대EU 무역수지 흑자 감소액을 13.6억불로 계산 
     하였으나, 이는 2010년 12월 전체(12.1~31) 대EU 무역수지 흑자액(14.4억불)과 2011. 
     12월 일부(12.1~20) 대EU 무역수지 흑자액(8천만불)을 비교한 것으로써, 비교 대상의  
     오류임.

    - 2010.12.1~12.20과 2011.12.1~12.20을 비교시 대EU 무역수지 흑자 감소액은 13.6억불 
       이 아닌 6.7억불 

  o 우리 수출의 월말 및 연말 집중 현상을 감안하면, 2011.12월 전체 기간 중 대EU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 (기사내용)  

  o “박주선 의원은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 감소폭의 상당 부분이 한·EU FTA 발효 이후 EU 
     와의 무역수지 흑자 감소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한·EU FTA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o 지난 해 무역수지 흑자 감소가 한·EU FTA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o 확정치 기준 한·EU FTA 발효 5개월(2011.7~11월)간 한·EU간 교역은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하였는 바, 작년 EU 회원국들의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시현된 것으로 평가됨. 

  o 또한,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대EU 수출이 급증하여, EU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 대EU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됨. 

    - 승용차 100% 증가(+12억불), 제트유 및 등유 399.4% 증가(+6.2억불), 자동차부품 16%  
       증가(+2.3억불) 등 

    - 작년 대EU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주요 원인은 ① 수출 측면에서  
       EU측 재정위기로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품목(기존 무관세품목)인  
       선박,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의 대EU 수출 급감, ② 수입 측면에서 기존 무관세 
       품목인 항공기 신규 수입 급증(A380 4대 수입, 총 9.6억불), 할당관세에 따른 대EU  
       육류수입 증가 등으로 분석

3. (기사내용)  

  o “박주선 의원은 ‘인증수출자 지정 등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한·EU FTA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o 인증수출자 지정 등 한·EU FTA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o 2011.12월말 기준, 2010년 수출액 기준으로 인증이 필요한 대상 기업(4,333개) 중 97.0% 
     인 4,202개 업체의 인증이 완료되었으며, 수출액 기준으로는 88.6%(235.7억불 중  
     208.8억불)에 대해 인증수출자 지정이 완료되었음.

   ※ 인증대상기업 8,206개 중 폐업, 또는 관세혜택이 미미하여 FTA를 포기한 업체를 제외 
       하고 ‘실질 인증대상기업’ 선정(실질 인증대상기업 4,333개는 관세청에서 작성한 수치) 

  o 또한, 한·EU 양측은 현재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아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출자의 경우에도, 수입통관 후 일정 기간 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으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해서 부여하기로 함. 

    - 이에 따라, 현재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한 우리 기업의 경우, 수출품의 EU 통관 시점 
       부터 2년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사후적으로 제출하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 소급적용 가능



[2012-01-05, 09: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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