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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호]2012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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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주한 외교차량 교통법규 위반 사례 급감




주한 외교차량이 우리나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통상부가 경철청과 서울시를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주한 외교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611건으로 2010년 대비 1/3, 2009년도 대비 1/5 로 급감하였습니다.

   ※ 교통위반 건수 및 과태료 총액(출처 : 경찰청 및 서울시 통계 취합) 

      

   ※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과태료를 부과

주한 외교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급감한 것은 외교통상부가 2009년 9월부터 과태료 체납차량의 말소를 제한하고, 과태료 체납액이 큰 대사관에서는 공용차량 매각 또는 신규구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제재 조치를 일관되게 실시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과태료 체납율이 높거나 체납 금액이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조기 납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교통상부의 조치로 인해 주한 외교차량도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급감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주한 외교차량의 과태료 납부율은 2009년 10%대에 머물렀으나, 2011년에는 40%에 이르고 있으며, 과태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던 주한공관 수도 2009년 46개에서 금년 1월 현재 3개 공관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도로교통 안전을 제고하여 우리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 외교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2-01-16, 16: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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