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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호]2012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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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시리아 여행금지국 지정 연장




외교통상부는 1월 30일 제1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행금지국 지정이 곧 만료되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 이라크는 2012.2.6, 시리아는 2012.2.29 각각 여행금지국 지정기간 만료 예정 
    ※ 이라크는 2007.8.7, 시리아는 2011.8.30부터 각각 여행금지국 지정


금번 회의 결과 이라크와 시리아의 정세 및 치안 불안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 기간을 각각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라크의 경우 8월 6일까지, 시리아의 경우 8월 31일까지 각각 연장

이라크에서는 계속해서 폭탄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미군 철수 이후 치안공백 및 정국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 시리아에서는 반정부시위 강경진압으로 인한 유혈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여행금지국 지정국가(총 5개국) :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다만, 만약 추후 상황이 호전될 경우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여행금지국 지정 해제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 주재하에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2012-02-01, 16: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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