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fa eNewsMaker 2011년 뉴스레터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부
[제364호]2012년 2월 3일


 
트위터 페이스북
서울시의 ˝한미 FTA 비합치 우려˝관련 외교통상부 입장




서울시는 1.26(목) 오전 "서울시 자치법규 30건-한·미 FTA 비합치 우려" 제하의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어서 3개 법령*에 대한 개괄적 검토의견과 정부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내용의 "한·미 FTA 비합치 법령에 대한 대책마련 건의"라는 제하의 공문을 우리부에 발송하였다.
   *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정부는 상기 3개 법령에 대한 서울시의 공문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조만간 서울시에 공문으로 회신하고,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제기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국제규범과 사실관계에 대한 불충분한 근거와 과도한 우려에 기반한 것으로 1차적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입장을 보도자료 및 브리핑 등을 통해 계속 설명해 왔으며, 친환경무상급식조례는 그간 한·미 FTA상 전혀 문제가 없음을 정부는 수차례 설명해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려는 한·미 FTA 협정에 정책권한이 포괄적으로 확보(미래유보 5번째 목록)되어있다는 사실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없이 1.26(목)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7일에도 협정내용에 대한 깊은 검토 없이 "한·미 FTA 관련 중앙정부에 보내는 서울시 의견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하였으며, 정부는 작년 11월 8일 5개 부처가 합동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설명한바 있습니다.
  (브리핑내용 링크 참조 : www.mofat.go.kr/news/briefing/index.jsp?ment=m_20_10 843번
   자료)

또한, 서울시의 발표내용은 국제규범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반하지 않음으로서 불필요한 우려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7(금)일자 한겨레신문의 "서울시 SSM규제 조례 등 30건 한·미 FTA 시행땐 무력화된다" 제하의 기사(엄지원·정은주 기자)는 서울시의 발표("한·미 FTA와 비합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를 "무력화된다"고 단정적으로 인용, 불필요한 우려를 기정사실화하여 잘못된 인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법규·FTA간 합치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검토 요청에 공식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FTA 등 통상협정에 대한 의견 제시나 검토 요청이 있을시 언제든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를 들어, 2011.8.29 경기도는 한·EU FTA 내용과 경기도 지자체 법규간 합치여부에 대한
     검토를 공식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경기도가 검토 요청한 자치법규가 모두 FTA
     내용에 합치한다는 검토의견을 2011.9.8 공문회신한 바 있음.



[2012-02-01, 16:43:33]

트위터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