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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호]2012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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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간소화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권사진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등 여권신청간소화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여권사진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등 도입 취지 및 장점
 

  ㅇ 외교통상부가 '여권사진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Live Face Capture for e-Passport)을 도입하기로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권의 보안성 강화입니다.  

      (여권품질 제고 및 타인의 신원 도용 원천 방지) 
  ㅇ 여권접수기관에서 여권용 얼굴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여권사진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이 도입되면 임의적으로 사진을 보정(補整)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고 더욱 뛰어난 품질의 사진을 여권에 수록하게 됩니다.(현재는 제출한 사진을 스캔하여 여권에 轉寫) 또한, 실시간 촬영은 여권신청인의 얼굴을 직접 촬영하여 여권에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권을 신청하는 '신원도용'의 근본적 차단이 가능하여 신분증에 다름없는 여권의 '본인증명력'이 강화됩니다.
    - 우리나라 여권은 2008년 8월 전자여권으로 바뀐 이래 전자여권이 위·변조하여 사용
      되었다는 보고 사례가 없으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하면, 여권의 위·변조 대신
      타인의 신원을 도용하여 여권을 신청, 발급받는 사례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 

      (우리나라 여권의 국제적 표준 향상) 
  ㅇ 사진 실시간 촬영으로 인해 우리나라 여권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더욱 합치됨은 물론, 국제적 여권선진화 추세를 따름으로써 여권의 표준적합성과 보안성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국민 편익 제고)
  ㅇ 또한 사진을 직접 가져와야 했던 국민들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여권사진규정 미준수로 인해 발생해 온 재촬영 등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여권사진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및 동 관련 사업 

  ㅇ '여권사진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은 외교통상부가 여권신청인에게 단지 여권사진만 촬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여권신청 전자서명제'(Paperless Application for e-Passport)와 함께 묶어서 대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실시간 촬영된 여권사진은 촬영기 및 PC 화면에 표시되고, 또 여권신청서상의 사진
      부착란에 자동으로 자리 잡게 되며, 신청인이 자신의 사진에 만족을 표시하면 그 사진이
      여권용 사진으로 쓰이게 됩니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ㅇ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는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의 여권신청서 양식 작성을 생략하는 대신, 신청인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청인의 인적데이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DB에서 불러와 동 데이터가 간략화된 전자여권신청서에 자동 기입되는 방식입니다. 
    - 또한, 재외동포, 고령자, 다문화인, 거동불편자(손), 문맹자 등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 해소 가능

      (영수필증 전자화) 
  ㅇ 또 하나의 사업은 '영수필증전자화'(Electronic Revenue Stamp)로 이 사업도 여권신청인이 종이영수필증을 구입할 필요 없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전자소인'이 신청서류에 찍히게 함으로써 민원인 시간 절약 등 민원인 편의성이 제고됨은 물론, 여권수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전산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3. 추진 방향

      (점진적 추진 및 제반사항 고려)
  ㅇ 우리부는 이번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면서, 사진품질·관계기관의 의견·사진업계의 입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입니다. 

      (재외공관 시범 실시) 
  ㅇ 우선 2012년 하반기 중 10개 내외의 재외공관을 선택하여 시범실시 후, 경과를 보아가며 국내외 확대 실시 여부 및 그 범위를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 해외에서 여권사진 촬영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 시범실시.



[2012-02-01, 1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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