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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호]2012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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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련 서울시 건의문'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 회신




외교부는 서울시의 '한·미 FTA 비합치 법령에 대한 대책마련 건의(1.26)'에 대한 정부의 검토의견을 2.6(월) 공문으로 서울시에 발송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지난 1.26(목) 오전 '서울시 자치법규 30건-한·미 FTA 비합치 우려' 제하의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브리핑 이후 3개 법령(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대한 정부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공문을 우리 부에 발송하였음.

서울시가 자치법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에 대하여 정부대책을 건의한 3개 법률 중, ① 유통산업발전법은 개정 과정에 협정상 의무의 위반소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미 시행중인 동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규제가 과도한 진입규제로 작용하여 협정상 의무와 상충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고, ② 건설기술관리법과 ③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서울시 우려와는 달리 협정 위반 소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첨부1 참조)

또한, 정부는 서울시가 우려를 제기한 자치법규 30건에 대한 검토결과, 전체적으로 한·미 FTA와 비합치하는 조례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시 조례 중 친환경 무상급식, 기업지원, 시설 등의 관리, 보조금, 간접수용 등에 대한 내용은 한·미 FTA 내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과도한 우려에 기반을 둔 것들로서 서울시가 내·외국 기업에 대하여 비차별적으로 투명한 행정을 시행한다면 한·미 FTA와 비합치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첨부2 참조)

정부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서울시와 유사한 우려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에 회신한 검토의견을 시·도 법무담당부서에 동일하게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FTA, WTO 등 통상협정에 대한 의견제시나 검토 요청이 있을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제통상협정에 대한 지자체의 우려가 한·미 FTA 뿐만 아니라 다른 FTA와 WTO 협정내용과도 관련된 내용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와 국제통상조약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각 시·도 자치단체의 법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가급적 2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2-02-08, 09:28:25]
 첨부파일 :
 서울시의 한ㆍ미 FTA 비합치법령(3개) 대책건의에 대한 검토의견.hwp
 서울시가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지자체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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