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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호]2012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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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족쇄, 이번엔 'ACTA 논란'˝ 기사 관련 외교통상부 입장




"인터넷 족쇄, 이번엔 'ACTA 논란'" 제하 2.3(금)자 동아일보 기사(주애진 기자) 내용 중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정보 요구

(기사내용)

 o 'ACTA가 발효되면 미디어회사들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유자들이 법원 명령 없이도 각종 사이트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o 권리주장자가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우리 개정 저작권법(제103조의 3)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ACTA로 인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o 우리 개정 저작권법은 권리주장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요청했으나 동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이 규정은 저작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불필요하게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것임. 


2. 고의성 없는 인터넷 콘텐츠 다운로드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

(기사내용)

 o '의도하지 않고 우연히 불법콘텐츠를 내려 받은 사람에게조차 벌금부과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사실관계)

 o ACTA는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협정문 제23조1항)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함.



[2012-02-08, 0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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