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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호]2012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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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서명,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첫 걸음




최근 체코 정부는 우리 국민 중 일부가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고 입국하는 사례가 있어 신원확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4월 9일(월)부터 공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여권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독일 등 기타 EU 국가에서도 미서명 여권 소지자를 비정상적 여권(위·변조 또는 무효화된 여권) 소지자로 간주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탑승지로 환승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는 체코 등 타 국가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배경 등을 파악하고 우리 국민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불공정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EU 등 서명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서명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신원정보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아울러 독일의 경우 분실한 우리나라 미서명 여권을 위·변조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서명 없는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여권 교부 시 현장에서 즉시 서명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내 취항 항공사들에 대해 카운터 체크인 시 및 착륙 전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여권 내 서명여부 확인 및 서명 안내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규 여권 신청자의 경우 여권 수령 즉시 여권 내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기존 여권 소지자 중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즉시 서명토록 하여 해외여행 시 불편을 겪지 않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권 내 소지인 서명이 ▲신용카드 서명 ▲출입국 관련 서류상의 서명 ▲호텔 체재 시 작성 서류상의 서명 등과 상이할 경우 위․변조 여권 소지인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서명을 동일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명을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쓴 다음 그 옆에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2012-04-09, 14: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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