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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호]2012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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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 개시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의 신분관계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대법원과 협력하여 온라인시스템(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4월 30일(월)부터 주타이대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등 3개 공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 공인전자우편 방식 : 지식경제부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외부기관·기업과
      공문서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이용하는「공인전자주소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샵·#메일) 방식

그동안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교행낭편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외교행낭에 의한 증명서 발급은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됨으로써 재외국민이 거주국에서의 신분관계 소명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종래 재외국민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하기까지 통상 1개월 걸리던 기간이 1~2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재외국민의 증명서 발급의 편의성 및 증명서 사용의 적시성이 향상되고 국제우편 등의 경제적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통상부는 향후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검토한 후 미국, 중국 등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의 재외공관에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2012-05-02, 1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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