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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호]2012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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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입중단 조치 땐 ’투자자소송’ 제소 대상˝
제하의 경향신문 기사(4.30.) 관련 외교부 입장




"정부의 수입중단 조치 땐 '투자자소송' 제소 대상" 제하의 경향신문 기사(김지환 기자)는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사내용) 

   o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투자자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

   o 상기 기사는 사실 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o 한·미 FTA상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는 정부가 투자챕터상의 의무, 투자계약 
      이나 투자인가를 위반하여 미국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도록
      하여 발동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협정 제11.16조). 

   o 따라서, 기사에서 주장하듯이 정부의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해 모든 경우에 한·미 FTA상의  
      ISD 제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ISD가 제기될 가능성
      이 있다고 하겠음. 

    - 즉, 한·미 FTA상의 투자(investment) 및 투자자(investor) 적격 여부, 정부의 조치
       (measure) 유무, 당해 조치의 투자 챕터상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 조항 등)  
       위반 여부,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등 ISD 발동 요건이 충족되어야 ISD 제기가 가능
       하므로,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ISD 제기를 위한 요건 충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


2. (기사내용) 

   o "남희섭 변리사는 (...) "그러나 한·미 FTA의 경우 육류도매업을 개방해 외국인 지분을
      50%까지 허용하고 있으므로 육류도매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미국인은 한·미 FTA에서
      말하는 투자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 말했다." 

   o "남변리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는 '한우 도매업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에 비해
      미국산 쇠고기 도매업에 투자한 투자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할 때 내국민대우
      위반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사실관계)

   o 상기 기사에서 인용한 남희섭 변리사의 주장은 사실 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o 한·미 FTA 제11.3조(내국민대우)는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like circumstances)"에서, 외국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각각 내국인과 내국인의 투자 보다 불리하지 않은(no less  
      favorable) 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기사에서 인용한 가상적인 상황과 관련,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중단 조치는 '육류 
      도매업'에 투자한 내·외국인에게 비차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내국민대우  
      위반 소지가 적음.

    ※ NAFTA의 Pope & Talbot 대 캐나다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를 판정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같은 사업이나 경제영역(the same business or economic
        sector)에 있는 외국인 투자·투자자와 내국 투자·투자자를 비교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차별(difference)이 ① 표면적·사실적으로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② 부당하게
        NAFTA의 투자 자유화 목적을 잠식하지 않는 합리적 정책과 연관되는 경우에는 내국민
        대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o 설령 정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로 인해 미국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 간접수용*을 이유
      로 ISD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공중보건, 안전, 환경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부속서11-나), 인용 가능성이 없음.

      * 간접수용이란 재산권의 이전 또는 몰수와 같은 직접수용은 아니나 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재산권이 사실상 수용에 동등한 정도로 침해되는 경우를 말함 
         (부속  서11-나 제3항).
  

   o 참고로, 한·미 FTA상 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49%까지
      만 보유할 수 있어(부속서 34번째 유보), 남 변리사가 "외국인 지분을 50%까지 허용한다" 
      고 한 것 은 사실관계 오류임.



[2012-05-02, 1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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