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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호]2012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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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룩셈부르크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서명




한국과 룩셈부르크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가 5월 29일(화) 외교통상부에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폴 슈타인메츠(Paul Steinmetz)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동경 상주) 간에 서명되었습니다. 

              

한-룩셈부르크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는 최근 OECD의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기준에 따라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 간 조세정보교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투자소득 발생지국의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여 양국 투자자들에게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 OECD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 기준
     - 상대국 요청 시, 조세 관련 국내법 및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시행과 관련있다고 예상되는  
        정보 교환
     -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라는 이유, 자국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제공 거부
        불가
     -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교환된 조세정보의 비밀 보호
 

              

이번 개정의정서를 통해 양국 간 조세정보교환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양국 간 무역·투자 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83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여 그중 78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입니다.



[2012-05-31, 09:20:06]
 첨부파일 :
 우리나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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