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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호]2012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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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미 수사기관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제하의
경향신문 기사(7. 2.) 관련 외교부 입장




“개인정보, 미 수사기관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제하의 7월 2일자 경향신문 기사(김지환 기자)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오도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사내용)

  o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금융정보 해외위탁을 허용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마련할 때 미국식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o “반면 한·미 FTA 13장(금융서비스) 부속서한에는 “(한국정부가) 그러한 개정이 미국의
     접근방법과 유사한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문구가  
     있다. (중략) “금융정보 해외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미국식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정책 자율권이 심각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o 상기 기사는 사실 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o 기사에서 언급된 한·미 FTA 제13장 서한 정보의 이전의 내용은 금융 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이전 허용시 ① 소비자 민감 정보의 보호, ② 민감 정보의  
     무단 재사용 금지, ③ 정보 취급 관련 금융기관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권한, ④ 기술 설비 요건 등 제반 분야의 규제를 정비할 우리 정부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기술한 것이 아님.

     ※ 일반적으로 “환영(welcome)”과 같은 조약상 문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나타내지 않음.


2. (기사내용)

  o “금융위원회가 유럽연합보다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내 규제제도를 정비할 경우 유럽
      연합이 미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최혜국 대우)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관계)

  o 상기 기사는 사실 관계가 잘못되었음.

  o 한·EU FTA 최혜국대우(제7.8조, 제7.14조)는 한·EU FTA 발효 후 서명된 경제통합협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EU FTA 발효 전 서명된 한·미 FTA에는 적용되지 않음.

     ※ 한·미 FTA 협정은 2007년 6월 30일에 서명되었음.



[2012-07-03, 16: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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