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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호]2012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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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년들의 영국 청년교류제도(YMS)를 통한
영국 진출 가능




우리나라는 오는 7월 9일자로 영국의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 이하 YMS)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청년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청년교류제도를 통해 영국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o 우리나라는 그간 호주, 이탈리아 등 13개 국가와 청년교류프로그램(워킹홀리데이 협정)
        을 체결하였으며, 영국과 14번째로 청년교류  프로그램을 시행

    ※ 외교부는 2008년부터 영국 YMS 가입을 위해 영국 정부와 협의
      - 2012. 6. 7. 영국 측과 YMS 가입을 위한 교환각서 수교
      - 2012. 6. 13. 우리나라의 영국 YMS 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영국 이민법 개정안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
      - 2012. 7. 9. YMS 발효에 따른 우리 청년들의 영국 진출 가능 

    ※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13개 국가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연간 1천명의 우리 청년들(18~30세)은 YMS를 통해 영국에서 2년간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면서 영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영국 양국 간 포괄적 협력관계가 가일층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o YMS는 일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비해 △체류기간(2년)이 길고, △취업업종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으며, △연수 기간 및 기관에 대한 제한이 없는 등 참가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


한편, 우리정부는 우리 청년들의 YMS 참가에 상응하는 조치로 7월 9일부터 영국 청년들이 1년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교부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우리 청년들의 해외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주요국과의 워킹홀리데이 신규 협정 체결국의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2-07-03, 16:53:46]
 첨부파일 :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개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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