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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년들의 영국 청년교류제도(YMS)를 통한 영국 진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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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오는 7월 9일자로 영국의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 이하 YMS)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청년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청년교류제도를 통해 영국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o 우리나라는 그간 호주, 이탈리아 등 13개 국가와 청년교류프로그램(워킹홀리데이 협정) 을 체결하였으며, 영국과 14번째로 청년교류 프로그램을 시행
※ 외교부는 2008년부터 영국 YMS 가입을 위해 영국 정부와 협의 - 2012. 6. 7. 영국 측과 YMS 가입을 위한 교환각서 수교 - 2012. 6. 13. 우리나라의 영국 YMS 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영국 이민법 개정안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 - 2012. 7. 9. YMS 발효에 따른 우리 청년들의 영국 진출 가능
※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13개 국가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연간 1천명의 우리 청년들(18~30세)은 YMS를 통해 영국에서 2년간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면서 영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영국 양국 간 포괄적 협력관계가 가일층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o YMS는 일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비해 △체류기간(2년)이 길고, △취업업종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으며, △연수 기간 및 기관에 대한 제한이 없는 등 참가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
한편, 우리정부는 우리 청년들의 YMS 참가에 상응하는 조치로 7월 9일부터 영국 청년들이 1년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교부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우리 청년들의 해외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주요국과의 워킹홀리데이 신규 협정 체결국의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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