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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호]2012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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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회보장협정 타결로 연간 약 4,500억원 면제 기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 및 현지 단기 채용자, 자영업자들의 중국 연금보험 가입이 면제되고,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가입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협정이 발효하기 전에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국 의료보험 보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중국 내 우리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3,000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1,500억원으로 총 4,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울러 협정 발효 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되는 의료보험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구체 금액은 아래 첨부된 ‘기대효과 분석’ 참조

한-중 양국은 7월 5~6일간 중국 선양에서 한-중 사회보장협정 제3차 협상을 개최하여 최종 문안에 합의하였으며, 조속한 협정 발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리 측에서는 한동만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주중대사관 및 국민연금공단 관계자가,  중국 측은 다이샤오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제
      합작사부사장(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인사부, 외교부, 상무부, 관계자가 참석

동(同) 협정이 발효하게 되면, 파견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28%) 및 고용보험(3%)의 이중가입이 최대 13년간 면제되며, 현지채용자의 경우 연금보험의 이중가입이 5년간 면제됩니다. 특히, 자영자는 기간제한 없이 연금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되어, 향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일반적으로 사회보장협정에서는 현지채용자에 대해서는 근로지국에서 연금 사회보험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협상 결과 중국에서 채용된 한국인 근로자는 협정상 현지
       채용자 조항에 따라 중국 연금보험 가입이 면제됨.
    o 아울러,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외자법인 및 합작법인
       대표 포함)들은 자영자 및 투자자 조항에 따라 연금보험이 면제됨.

정부는 중국 현지 우리 공관을 통해 중국 진출 우리기업 및 교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11년 12월 및 ’12년 2월 북경, 상해, 대련 등에서 직접 기업인·교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국 현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협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양국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의료보험에 대해 양국은 협정 발효 전 사보험에 가입한 우리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협정 발효일부터 2014년 말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초 중국 측은 의료보험 면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우리 측은 3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 지리적 인접성, 인적 교류의 규모 등 한-중간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거듭 설득한 결과, 중국 측이 한시적인 의료보험의 면제에 동의하였습니다.

   o 아울러, 우리 정부는 중국 현지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국 측에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에 노력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중국 측이 이를 수락

양측은 동(同)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양국의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발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 후 정식서명을 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되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게 됨.
   o 중국의 경우 국무원 심의를 거쳐 정식서명을 하는 경우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
      하게 됨.



[2012-07-12, 14:35:28]
 첨부파일 :
 한-중 사회보장협정 체결 시 기대 효과 분석.hwp
 한-중 사회보험의 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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