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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호]2012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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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 서명




                 

조현 주오스트리아 대사와 Roland Sauer 오스트리아 노동사회소비자보호부 차관보는 7월 5일 한국과 오스트리아 간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로서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는 15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14개 국가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영국(YMS)

한-오스트리아 양국 청년들은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해 상대국가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취업과 관광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호교류를 통해 양국의 미래 주역들인 청년들이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감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교부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우리 청년들의 해외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신규 협정 체결국의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2-07-12, 14:35:56]
 첨부파일 :
 한-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 개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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