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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호]2012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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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국회 비준 완료




11월 22일(목)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의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 기본협정 : 출석의원 152명 중 찬성 144명, 반대 6명, 기권 2명
      - 상품무역협정 : 출석의원 153명 중 찬성 144명, 반대 6명, 기권 3명

정부는 한·터키 FTA 발효를 위한 터키 측 의회 비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터키 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이번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터키 FTA에 대한 터키 측 국내절차는 터키 의회 소관 상임위(외교위)에서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상태이며, 11월 22일(목) 현재 본회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한·터키 FTA상 협정 발효 관련 규정(기본협정 제8.4조, 상품무역협정 제6.1조)
      - 양국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지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두 번째 달 첫째 날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시점에 협정 발효

한·터키 FTA는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산업협력, 방위산업 등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올해 2월 한·터키 정상회담 계기에 출범한 ‘한·터키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터키의 △내수시장(유럽인구 2위, 7,370만명), △지속적 경제 성장(2010년 9%, 2011년 7.8%),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과의 경제 네트워크(EU와 관세동맹, 요르단·모로코·시리아·튀니지 등 16개국과 FTA 체결)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의 유럽·중앙아·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지역으로의 진출에 있어서 이번 FTA가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한·터키 FTA 발효를 위한 향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한·터키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직후부터 한·터키 FTA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 한·터키 FTA가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한·터키 FTA 기본협정 제1.5조
      - 상품무역협정 발효 직후, 서비스 무역 및 투자협정에 관한 교섭을 개시,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 타결을 목표로 설정



[2012-11-28, 17:11:31]
 첨부파일 :
 한·터키 FTA 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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