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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호]2012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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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아동탈취 협약 가입서 기탁




우리나라는 12월 13일(목) 주네덜란드대사관을 통해 ‘국제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이하 아동탈취협약)’ 가입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 아동탈취협약 발효는 네덜란드 외교부에 가입서 기탁 후 셋째 달 첫날, 체결국과의 발효는 
     체결국이 네덜란드 외교부에 우리나라 가입에 대한 수락 선언 기탁 후 셋째 달 첫날에 발효


아동탈취협약은 16세 미만의 아동이 국외로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경우, 아동의 상거소국(常居所國)으로 신속한 복귀를 목적으로 제정된 협약으로 1983년 12월 1일자로 발효되어 2012년 12월 현재 88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가입을 계기로 스리랑카, 싱가포르, 태국, 중국(홍콩·마카오)은 물론 미국, 캐나다 등과 아동의 불법탈취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특히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하는 아동인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2-12-17, 15:20:38]
 첨부파일 :
 국제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개요 및 주요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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