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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7일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여권발급수수료가 2013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2,000원 인하됩니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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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발급대상) |
기존 |
변경 후 |
복수여권 신규발급 |
5년 초과 10년 이내 (만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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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원 |
53,000원 |
5년 (만8세 이상~1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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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0원 |
45,000원 |
5년 (만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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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원 |
33,000원 |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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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발급일로부터 10년 (2008. 6. 28. 이전 발급 여권) |
25,000원 |
23,000원 |
※ 53,000원과 45,000원은 국제교류기여금(각각 15,000원, 12,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외교통상부는 향후에도 여권발급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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