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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호]2013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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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수수료 2,000원 인하




2012년 9월 7일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여권발급수수료가 2013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2,000원 인하됩니다.

종류
 유효기간(발급대상) 기존 변경 후 
복수여권
신규발급 

5년 초과 10년 이내
(만18세 이상)

55,000원   53,000원

5년
(만8세 이상~18세 미만)

 47,000원  45,000원

5년
(만8세 미만)

 35,000원  33,000원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최초발급일로부터 10년
(2008. 6. 28. 이전 발급 여권)
 25,000원  23,000원


※ 53,000원과 45,000원은 국제교류기여금(각각 15,000원, 12,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외교통상부는 향후에도 여권발급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3-01-04,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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