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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페루 정부는 상대국에서 운전면허증의 상호 교환을 위해 2012년 12월 17일 박희권 주페루대사와 카를로스 에두아르도(Carlos Eduardo) 페루 교통통신부장관이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 협정 정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이에 따라 한국과 페루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페루에 거주 우리 국민 수 : 약 1,200명 ※ 국내에 거주하는 페루 국민 수 : 약 560명 ※ 협정 발효 : 협정 서명 후 양국 간 국내절차의 완료를 상호 최종 통보를 접수한 다음날 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17일 기준 페루를 포함하여 129개 국가와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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