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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호]2013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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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강화 결의 2087호 채택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및 1874호(2009년)에 이어 대북 제재를 확대·강화한 안보리 결의 2087호를 2013년 1월 23일(수) 05:10 (뉴욕 현지시각 1. 22.(화) 15:10)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결의는 △제재 대상의 확대(단체 6, 개인 4, 핵·미사일 관련 품목 갱신·추가), △북한 금융기관(지점, 대표자, 대리인, 해외 자회사 포함)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 환기, △‘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을 통한 제재위원회의 임무 강화 등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의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Catch-all’ :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가 지정한 대북 금수품목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장치



안보리의 이번 조치는 작년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채택된 의장성명보다 형식과 내용 면에서 강화된 조치로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는 결의 채택 추진 과정에서 한·미 및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중국 등 여타 이사국들과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3-01-25, 16:08:05]
 첨부파일 :
 안보리 결의 2087호(전문).doc
 안보리 결의 2087호(비공식 국문 번역).hwp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 단체ㆍ개인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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