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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예멘·시리아 여권사용제한 지정(사실상 여행금지국)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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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1월 25일(금) 제2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권사용제한(사실상 ‘여행금지국’) 기간이 곧 만료되는 이라크, 예멘과 시리아에 대한 여권사용제한 지정기간 연장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 이라크는 ’13. 2. 6, 예멘은 ’13. 2. 28, 시리아는 ’13. 2. 28에 각각 여권사용제한국 지정 기간 만료 예정
※ 여권사용제한 지정국가(총 5개국) :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예멘, 시리아
이번 회의 결과 상기 3개국의 정세 및 치안 불안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라크의 경우 ’13. 2. 7 ~ 7. 31, 예멘의 경우 ’13. 3. 1. ~ 5. 31, 시리아의 경우 ’13. 3. 1 ~ 7. 31로 각각 여권사용제한(사실상 여행금지국) 지정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성한 외교통상부 제2차관 주재 하에 대통령실, 총리실, 외교부, 경찰청,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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