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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호]2013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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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 제3작업반 회의 개최




제7차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 제3작업반(Working Group 3) 회의가 문하영 재외동포대사 겸 대테러국제협력대사 주재로 2월 6일(수) 외교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 :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별첨 개요 참조)
       ㅇ 유엔 안보리결의 제1851호에 의거하여 ’09년 1월 창설된 국제적 협의체로 현재 60개
           국가 및 20여개 국제기구·해운협회가 참여 중
       ㅇ 전체회의와 5개 작업반 운영을 통해 △군사활동 조정·역량강화, △사법공조, △해운
           업계 자구책 강화, △인식·홍보 제고, △해적 자금 차단 및 배후조직 추적 등을 논의
       ㅇ 5개 작업반 중 하나인 제3작업반은 국제해사기구(IMO)와의 협조 하에 정부부문과
           해운업계·선원노조 등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선박의 자구책(민간무장보안요원 이슈
           포함), △선원 복지 등을 논의


   o 문하영 대사는 ’11. 11. 17.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10차 CGPCS 전체회의에서 
      참석국 전원 찬성으로 제3작업반 의장직에 선출, 제5차 작업반 회의(’12. 2. 28.) 이후 
      부터 의장직 수임 중


이번 CGPCS 제3작업반 회의에서는 각국 정부와 관련 국제기구, 민간해운업계, 선원노동조합이 모인 가운데 ①의장국인 우리가 관련 업계와 함께 마련한 피랍선원 및 가족들의 복지 제고를 목적으로 한 포괄가이드라인 초안을 기초로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활용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②피랍선박 및 선원 통계를 관리하는 조직들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피랍현황 및 송환 노력을 파악하며, ③소말리아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사설무장보안요원에 관한 관련 규범이 현재 미확립된바, 국제 레짐 형성 현황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④소말리아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해적대응요령인 최적운항수칙(BMP: Best Management Practice)이 피해예방에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박들의 미이행률이 약 20%에 이르는바, 동(同) 수칙의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오는 5월 1일 뉴욕에서 개최될 제14차 CGPCS 전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차기 작업반 회의는 올해 가을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2월 5일 서울에서 민간해운업계는 해적피해 예방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요 국가 및 해군, 해운업계의 관계자 뿐 아니라, 실제 해적피해를 경험한 선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해적피해 예방 및 사후 지원을 제고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동(同) 제3작업반에는 각국 정부는 물론 해운선사, 선주회사, 선박보안업체, 보험사 등 민간분야와 다양한 해운관련 국제기구 및 협회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동 작업반 의장직 수임을 통해 소말리아 해적퇴치에 대한 기여 확대는 물론 앞으로 국내 해운업계의 국제화 및 이익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3-02-12, 17:22:51]
 첨부파일 :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CGPCS) 개요.hwp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CGPCS) 제3작업반 개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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