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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호]2013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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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13. 2. 25 ~ 3. 22, 제네바)는 3월 21일(목, 현지시각) ‘북한인권상황’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 북한인권결의는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現 인권이사회 前身)에서 처음 채택된 이래  
      매년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


이번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를 1년 연장하는 한편,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는 2004년 이래 매년 1년씩 연장되어 왔으며, 현재 다루스만
      특별보고관(2010년 6월 임명)이 활동 중


동(同) 조사위원회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수용소·고문·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 북한에서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대상으로 합니다.

우리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2008년 11월부터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며, 이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결의를 통한 조사위원회 설치가 북한인권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3-03-22, 10:28:34]
 첨부파일 :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주요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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