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fa eNewsMaker 2013년 뉴스레터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부
[제410호]2013년 4월 5일

 
트위터 페이스북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발효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 발효국 25개국으로 확대 -



외교부(장관 윤병세)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및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2011년 7월 서명된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2013년 4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시행에 따라, 

 ○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동
     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됩니다.

  - 따라서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를 스페인 측에 제출하면 스페인의 공적연금과 실업보험 적용이 면제되어,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집니다.

     * 단,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스페인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스페인의 산재보험에 적용받아야 함

  - 예를 들면,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파견 근무 중인 김○○씨는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매년 약 1,937만원의 스페인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스페인 사회보험료 부과 상한소득(연 36,888 EURO) 적용
       (환율 : 1 EURO = 1448.2원 적용)

 ○ 또한 해외이주자가 우리나라와 스페인 양국에서 모두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스페인은 최소 15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하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바, 만약 우리나라에 8년, 스페인에 8년 동안 연금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동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총 16년)되어 우리 
      나라와 스페인에서 모두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스페인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65세인 연금수급 연령 도달 직전 15년 이내에 2년의 가입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15년의 납부기간이 필요함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25개로 늘어났습니다.

 ○ 관계 부처는 필리핀, 터키, 브라질과 사회보장협정 서명을 완료하고 발효를 준비 중이며,
     노르웨이, 퀘벡, 아르헨티나, 스웨덴과도 협정 문안이 합의되어 있어, 앞으로 사회보장 
     협정 체결국 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중남미·아프리카·아시아 국가와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및 가입기간 합산 등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16)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3-04-05, 10:00:55]

트위터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