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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호]2013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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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상 독도 관련 기술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5일(금) 불가분의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각의 결정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러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독도 문제는 근대 역사에 대한 일본의 그릇된 인식과 주장에서 비롯된 문제로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아직도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하며,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일본 정부는 역사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를 갖고 일본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동북아의 화해와 평화협력에 기여하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3-04-05, 15:01:10]
 첨부파일 :
 2013년도 日외교청서 독도 관련 기술(비공식번역-직역).hwp
 과거 日 외교청서의 독도 관련 기술 및 우리 대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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