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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호]2013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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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개소




정부는 4월말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상담센터 운영을 추진 중입니다.

  ※ ‘상담센터’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2012년 초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 상담센터
      에서 근무할 전문인력 2명 채용절차 진행 중

외교부 북미국(SOFA 운영팀) 산하에 설치·운영될 예정인 상담센터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건·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배상절차에 대한 법률지원 및 여타 정부지원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잡한 피해 배상절차로 인한 국민 불편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한미군이 연관된 사건·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다르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가배상 절차를 준용하여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절차가 일반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복잡하여 피해배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상담센터를 통해 △주한미군 사건·사고 관련 국민들의 문의 내용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한미군 및 SOFA 관련 일반적인 민원 사항도 청취할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경찰서를 방문하여 관련 법규를 설명하고 현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3-04-11,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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