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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호]2013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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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채택




국가들 간의 재래식 무기의 이전을 규율하기 위한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이 4월 2일(화)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최종 채택되었습니다.

    ※ 무기거래조약 채택 경위
       ㅇ 2006년 유엔총회 결의 64/89 채택을 통해 유엔 차원에서 본격 논의 개시
          - 2010.7-2012.2간  4차례 준비회의(PrepCom) 개최 

       ㅇ 2012.7.2-27간 뉴욕에서 무기거래조약 성안회의 개최
         - 최종문안 채택을 위한 컨센서스 미도출

       ㅇ 2013.3.18-28 뉴욕에서 ‘무기거래조약에 관한 최종 유엔회의’ 개최
         - 컨센서스 미도출로 최종문안 채택에 실패

       ㅇ 2013.4.2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ATT 최종문안 채택

이번 조약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이전을 규율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최초의 다자조약으로서, △각국이 재래식 무기 이전 통제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거나 심각한 인권 침해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수출을 금지하며, △무기의 불법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당사국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同) 조약이 발효하면, 분쟁 악화나 인명 살상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무분별한 무기 이전을 막고 테러단체 등 불법 사용자에게 무기가 전용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대규모 인권 침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보편적 가치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재래식 무기의 책임 있는 이전을 위한 규범 마련을 지지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보다 효과적이면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약의 성안을 위해 건설적 방향으로 우리 입장을 개진하는 등, 이번 회의를 비롯한 그동안의 조약 성안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ATT 성안회의에서는 일본․이란과 함께, 이번 최종 성안회의에서는 일본․파키스탄과 함께 아시아 지역 부의장국으로 활동하였으며, 지난 3월 28일(목) ‘무기거래조약에 관한 최종 유엔회의’에서 컨센서스 미도출 이후 이번에 채택된 ATT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바 있습니다.

무기거래조약은 2013년 6월 3일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국가들의 서명을 위해 개방되며, 50번째 국가가 비준서를 기탁한 일자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하게 됩니다.



[2013-04-11,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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