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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호]2013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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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외국에서 법률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해외여행객 1,400만 명, 재외동포 720만 명 등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및 해외진출 확대로 해외 사건사고 또한 증가함에 따라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시스템 강화의 일환으로 2013년 해외법률전문가 자문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 2012년 39개 공관에서 2013년 49개 공관으로 확대 

   ※ 해외법률전문가 자문제도 : 외교부가 2003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연루된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현지 변호사들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 제도를 지속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해외 우리 국민 사건사고 피해 현황 : 554건(2001년) → 4,594건(2012) 

   ※ ’13년 49개 공관에서 매년 약 5개 공관씩 확대 추진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해외체류 및 여행 시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보호시스템을 강화 및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3-04-19, 09:16:59]
 첨부파일 :
 해외법률전문가 자문제도 시행 공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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