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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호]2013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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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우리은행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외교부-우리은행, 신속해외송금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약정 -   



                              

윤병세(사진 오른쪽) 외교부 장관은 이순우(사진 왼쪽) 우리은행 행장과 5월 15일(수) 외교부 청사에서 ‘신속해외송금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약정식’을 갖고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우리은행으로 확대․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약정으로 오는 7월 1일(월)부터 우리은행을 통해서도 해외여행 중 필요시 외교부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및 분실, 기타 뜻밖의 사고로 일시적인 곤경에 처하여 현금이 긴급 필요한 경우, 우리 공관으로부터 곧바로 현지화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외교부는  2007년 6월 농협은행, 2011년 4월 수협은행과 협력 약정을 체결하여 국민들의 편익을 지속적으로 넓혀왔습니다. 

                       

‘신속해외송금제도’는 일반 외환송금보다 관련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절차도 간편하여, 2011년 552건(7억3천만 원), 2012년 630건(6억3천만 원) 등 지속적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는 공공부문의 인프라와 민간부문의 특성을 조화시켜 국민의 편익 증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관협력(PPL, Private-Public Partnership)의 좋은 사례이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국민보호 강화와 국민중심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국민행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3-05-15, 2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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