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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호]2013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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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단기기술지원비자 3일 만에 취득 가능




우리 정부가 주브라질대사관을 통해 브라질에서 기업 활동을 위한 비자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브라질 정부는 ‘단기기술지원비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외국인이 브라질 기업에 기술지원을 위해 브라질 방문 시 현지공관에서 90일 이하의 단기기술지원비자를 통상 3일 만에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5월 9일(목)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기업인이 기술지원을 위해 브라질 방문 시 브라질 정부로부터 노동허가와 임시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으며, 이 과정에 통상 3~4개월 소요되었습니다.

  ※ 2012년 브라질 정부가 한국인에 발급한 노동허가 총 1,981건 중 1,114건이 임시노동
      허가



앞으로 브라질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브라질에 입국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브라질 회사의 초청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한브라질대사관에 단기기술지원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약 3일 경과 후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2013-05-15,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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