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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호]2013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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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여권신청 및 여권발급 확인이 편리해집니다

                     - 여권발급기록증명서 해외발급 및 영수필증 전자화 -



외교부는 6월 3일부터 국내에서만 처리하던 각종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발급 업무를 재외공관으로 확대합니다. 우선 재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주재 4개 재외공관(일본, 중국, 뉴욕, 로스앤젤레스)에서 시범 운영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여권발급기록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영사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국내로 송부하여 외교부 및 국내 대행기관을 통해 교부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발급 현황 : 2012년 기준 총 8,225건

또한, 6월 1일부터 여권신청 시 구입하여 제출해야 하는 종이 영수필증을 폐지하고 전자 영수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더 이상 종이 영수필증을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다 쉽고 빠르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여권 수수료 수납 업무가 전산 처리되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연간 약 3억 원에 이르는 종이 영수필증 제작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 영수필증 제도는 작년 12월 1일부터 국내외 24개 여권접수기관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으며, 종이가 필요 없는(paperless) 여권 신청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236개 국내 여권접수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전 세계 재외공관 등 국내외 모든 여권접수기관으로 조기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 고품질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2013-06-05,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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