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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호]2013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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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양해각서(MOU) 체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월 5일(수)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은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해외에 널리 확산시키고, ‘매력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문화융성’을 대내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더욱 긴밀히 협업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양 부처는 지난 4월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공외교 및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 △공공외교 및 국제문화교류의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활용 및 지원 △주한외교관 및 주한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및 우리문화 소개 사업의 공동 발굴 및 시행 △민간의 공공외교 및 국제문화교류 역량 강화 지원 △문화원 증설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 역량 강화 방안 마련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등 유네스코 차원의 협력 등 총 19개의 협업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업과제의 진행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매월 과장급 실무협의회와 분기별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부처 간 인력교류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공공외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와 가치를 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세계가 신뢰하는 매력한국의 건설과 대내외적인 문화융성을 통하여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을 위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손잡고 나가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를 통해 세계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협업은 필수”임을 강조하고, “공공외교 및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법안 마련을 위한 협업이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양해각서는 지속적인 협업을 위한 출발점이며,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과장급 실무협의회(매월)와 국장급 정책협의회(분기별)를 개최하여 19개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협업 체제가 더욱 강화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부처 간 협업의 모범 사례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공외교 및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법안 마련을 위한 TF는 이미 진행중



[2013-06-05, 2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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