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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호]2013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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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무기거래조약 우리나라 서명




뉴욕 현지시간 6월 3일(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50개 이상의 국가들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서명식에 참석하여 동 조약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4월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무기거래조약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이전을 규율함으로써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인권 침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리나라는 ATT 채택을 위한 2013. 4월 유엔 총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책임있고 투명한 수출통제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무기거래조약을 적극 지지하며, 금번 서명 이후 앞으로 필요한 절차를 통해 동 조약의 국내 발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기거래조약은 50번째 국가가 비준서를 기탁한 일자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동 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2013-06-05, 22:36:29]
 첨부파일 :
 무기거래조약 개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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