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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호]2013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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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아프가니스탄·시리아·소말리아에 대한
여권사용제한(사실상 여행금지)국 지정 연장




외교부는 7월 23일 제24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권사용제한 기간이 곧 만료되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에 대한 여권사용제한 지정기간 연장 여부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 여권사용제한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총 5개국(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 예멘은 2013. 8. 31.까지 여권사용 제한

이번 회의 결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정세 및 치안 불안이, 시리아에서는 정부군과 반정부군간 교전이, 소말리아에서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라크의 경우 2013. 8. 1. ~ 2014. 1. 31.(6개월), 시리아의 경우 2013. 8. 1. ~ 2014. 7. 31.(1년),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의 경우 2013. 8. 7. ~ 2014. 8. 6.(1년)간 각각 여권사용제한(사실상 여행금지)국 지정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여권사용제한 기간 지정에 따른 기업 및 교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 관계자 및 장기 거주 교민의 경우, 여행금지 기간이 연장될시 여행허가 기간도 연장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재 이라크에만 적용중인 복수 여권사용허가 제도를 여타 여행금지국으로 확대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요건 및 구비 서류 등 구체 사항은 기업, 교민, 관련 정부 기관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결정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조태열 제2차관 주재 하에 국무총리실, 외교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2013-07-25, 1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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