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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호]2013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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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 정식 서명




9월 9일(월) 서울에서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과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 스웨덴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장관이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에 서명한 스웨덴과의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파견근로자(계열사 및 자회사 포함)에 대해 총 5년간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면제, 양국 간 연금가입기간 합산 및 연금산정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정이 발효될 경우, 스웨덴에 진출한 우리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가 절감되고, 스웨덴과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납부한 우리 국민의 경우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 수급권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 협정을 통해 스웨덴 주재 우리 기업 및 파견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연간 2.7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은 상대국에 진출한 양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협정인 만큼,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09-11, 20:07:46]
 첨부파일 :
 (붙임)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 개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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