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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호]2013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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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시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




11. 13.(수)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러시아측 세르게이 빅토로비치 라브로프 (Sergey Viktorovich Lavrov) 외교장관이 「한-러시아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 협정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러 간 인적 교류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금번 푸틴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동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 주변 4강과의 인적 교류 현황 (’12년) 
     - 한·중 약 679만명, 한·일 약 530만명, 한·미 약 182만명, 한·러 약 18만5천명  
        (대러 출국 약 10만명, 러시아인의 우리나라 입국 약 8만 5천명)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통해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 거주, 유학의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각 180일의 체류기간 동안 체류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근로, 거주, 유학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한 번에 60일 초과 또는 180일 중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증 필요

한·러 양국은 2014. 1. 1. 발효를 목표로 양국의 국내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상호방문 및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한·러 양국 간 협력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리 국민이 일반여권으로 사증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 및 지역 총 117개
     (’13. 11. 13 현재)



[2013-11-15, 10:58:55]
 첨부파일 :
 (첨부)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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