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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4호]2014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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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71개국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가능
- 외교부·경찰청 협업으로 재외공관 운전면허증 갱신 서비스 확대 -




외교부과 경찰청은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2013. 5. 1. 부터 15개 국가 재외공관에서 시범 실시해 오던 재외공관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서비스를 2013. 12. 30.부터 총 71개 국가(지역) 소재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계기에 서비스 실시 범위를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및 1종 운전면허증 재발급으로 확대합니다.

     ※ 서비스 실시 대상 국가(지역)는 별도의 운전면허증 교환 없이 일정기간 동안 우리운전
         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지역)임. 
       - 국가별로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상이(번역 공증, 국제운전면허증 등)
     ※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은 도로교통법 상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이로서 재외국민은 해외공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을 신청하고 일정기간 후(통상 1~2개월 이내) 새로운 면허증으로 교부받게 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을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대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협업하여 앞으로도 동 제도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2014-01-09, 16:29:07]
 첨부파일 :
 (첨부)재외공관 운전면허증 갱신ㆍ재발급 서비스 관련 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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