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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1호]2018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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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에 맞춤형 수입규제 대응 강화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수입규제대책반과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을 중심으로 정부 서한 발송, 조사당국 면담, 공청회 참석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조사?조치 종결 및 관세 경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對韓 수입규제조치(조사중 포함) : 142('13) → 158('14) → 177('15)→ 184('16) → 189('17)


  

대표적 사례로 EU의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반덤핑 조사 종결 및 인도 정부의 폴리부타디엔고무(PBR)에 대한 반덤핑 조사 종결을 들 수 있습니다.

 o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장 파견, △정부서한 전달, △고위급 면담시 의견 개진 등을 통해 EU의 PTA 반덤핑 조사에 적극 대응한 결과, EU가 조사를 종결시키는 결정을 이끌어 내어 연 5.3억불의 우리 수출시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 이 외에도 수입규제대책반의 2017년 대표적인 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상세 별첨).

  - 베트남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관세율 인하 최종판정
  - 중국 설탕 세이프가드 우리기업 규제부담 최소화
  - 중국 에피클로로히드린 반덤핑 규제 종료
  - 파키스탄 오프셋잉크 반덤핑 조사 무혐의 종결
  - 태국 산세도유강판 반덤핑 조사 무혐의 종결
  - 인도 열연·냉연강판 우리기업 규제부담 최소화
  - 인도 폴리부타디엔고무 반덤핑 조사 무혐의 종결
  - 호주 열연코일 반덤핑 규제 종료

한편, 외교부는 국별로 다양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1차 대응 주체인 우리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미국, 중국 및 인도의 수입규제 관련 국내법·제도 및 대응방안을 상세 수록한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을 발간하였습니다.

 ※ 총 2,200부 배포 / 외교부 홈페이지와 영풍문고,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o 또한 본부 및 현지(인도, GCC)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를 통해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법률·회계 전문가로부터 국가별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응전략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교부는 2018년에도 외국의 파상적인 보호무역주의 공세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위해 본부 수입규제대책반,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의 체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국내 법률·회계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 등을 통해 수입규제대책반 인프라 및 전문성 심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o 특히 14개의 재외공관에 소재한 현지대응반의 △우리 진출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방안 설명회·간담회 개최,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주재국 규제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현장 중심 수입규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설치 공관(14개국) : 인도, 미국, 중국,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EU, 베트남, 이집트, 멕시코


 o 아울러, △ASEAN, 터키 등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품목별(철강, 화학섬유 등)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8-01-16, 10:55:33]
 첨부파일 :
 2017년 수입규제대책반 실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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